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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

우리나라에서 캠핑장 위치 선정하기 / 한국 텐트치기 장소 법령

by 아스팔트고구마 2020. 2. 15.

우리나라에서 캠핑장 위치 선정하기 / 한국 텐트치기 장소 법령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춥고 건조할때 오래 산다고 그러던데, 빨리 따뜻함이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씨 덕분에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온도를 보니 낮 온도가 15도가 넘는걸 보고 놀랐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와, 라이딩하고 캠핑하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도 싸다던데(덕분에 지금 제주도 비행기 값은 정상화되었지만요) 제주도 한바퀴 돌러 갈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텐트 치는 장소 선정에 있어 글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캠핑 관련 법규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주도 비양도> ㅠㅠ 



텐트를 칠 장소 선정하기


1. 캠핑장 및 야영장 등에 도착하면 텐트를 치는 등 야영 준비를 해야 하는데, 화장실·샤워실이나 취사장과 같은 부대시설과 가까이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겠죠? 또한 내린 짐 등은 쓰기 쉽고 찾기 쉽도록 미리 정리를 해두는 센스도 필요하답니다.


2. 캠핑장이나 야영장이 아닌 산이나 계곡 등에 텐트를 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야영을 할 수 없으므로 야영금지구역이 아닌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함)[규제「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호]

  ->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규제「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해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제2호)

  ->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규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호 및 규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4호)

   상수원보호구역(규제「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 텐트를 칠 때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소, 자연재난으로 인해 대피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우리나라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퍼 온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여행하실때 여행한다면 주목해야 할 것은 2번째 내용이겠죠.

산과 계곡 등 텐트를 칠때 금지되는 곳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캠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가고프다. ㅠㅠ 일이 많네요. 떠나면 또 안 돌아오고 싶을까봐... 

즐거운 자전거 여행 캠핑 , 오토바이 여행 캠핑, 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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