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원입니다.
제가 메일을 확인을 못했는지, 3달전에 답변이 올라왔던 건데 어제 확인을 했네요. ^^
질문은 아래에도 있지만 중미 5개국 체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답변 확인 해 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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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 : 중미 5개국 체류가능 기간에 관한 문의
답변 : 문의하신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국가 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4개국은 우리와
양자사증면제를 체결한 국가로써 각각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온두라스의 경우 양국간 상호인정을 통해 90일간 체류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국 관련 지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주재국 한국대사관에 다시 한 번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시길 권해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2100-8162 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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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접하고 있으니 루트 짜실때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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