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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

과테말라 입국세와 출국세 총정리!

by 아스팔트고구마 2015. 9. 24.

안녕하세요, 성원입니다. ^^

 

이번에는 과테말라의 입, 출국세 관련한 팁을 남기려고 합니다.

 

 

육로로 입국해서 올때, 그리고 출국해서 나갈때 간혹(혹은 자주) 과테말라의 입출국장에서는 돈을 요구합니다.

이전에 포스팅했다시피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테말라의 경우 북미에서 멕시코를 거쳐 육로 이동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남미에서도 온두라스 혹은 엘살바도르를 거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의 경우(그리고 다른 한국인여행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로)에도 있지 않은 입국세, 혹은 출국세를 요구했거든요.

보통 20께짤 정도로요.(아래 글을 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제가 궁금하던 사항은 벨리즈(Belize)로 넘어갈때 리빙스턴(Livingston) 이미그레이션에서 요구한 출국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행사의 영수증 같은 이 종이쪼가리를 주면서요... 바로 배로 넘어갈때의 출국세 10달러 혹은 80께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에 문의 결과 출국세가 있네요... -_-;

입국할때 뇌물 요구하는 담당 공무원 덕택(?)에 출국장에서도 경찰한테 시비 좀 걸었습니다. ㅋㅋㅋ 이거원...-_-;

 

아래의 대사관에서 받은 메일로 출국세에 관한 논란은 바로 정리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 말고 외국인은 출국세를 아무도 안내던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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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 사진이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 윗글을 옮기면.............

안녕하십니까.
주과테말라대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원 장주영입니다.

보내주신 영수증을 참고해서 관련 기관에 출국세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관광공사쯤 해당하는, 과테말라 관광소(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에서 받는 출국세가 맞습니다.

관련 법률을 보면 공항으로 출국시에는 $30, 항구로 출국시에는 $10에 해당하는 출국세를 내야하며, 육로의 경우에는 출국세가 없습니다.

또 이 출국세는 항공기나 배에서 일하는 승무원을 제외하곤, 현지인이나 외국인 모두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담당자 : 황광호 영사 / 장주영 행정원
이메일 : korembsy@mofa.go.kr
전화 : +502-238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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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셔서 과테말라 여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중남미 여행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 여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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